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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2

이제 지하철 투신의 시대는 끝난것 같습니다.



전국 모든 지하철, 스크린도어 설치된다
기사입력 2015-01-12 18:02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15년도 새해 첫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등 밀린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2015.1.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모든 지하철의 스크린도어 설치가 의무화돼 일부 비용을 중앙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또 야영장업이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추가 돼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아동 통학버스에 보호자 동승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사고시 유치원이나 학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또 관광지 등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준을 단순 규모가 아닌 실질적인 폐기물 발생량으로 바꿔 관광지 폐기물 관리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1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담긴 다양한 사회, 환경 분야 법안들이 통과돼 시행을 눈앞에 두게 됐다.

◇야영장업도 제도권으로 흡수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야영장업을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추가해 야영장을 운영하는 업자에게 안전·위생기준 준수 의무를 부과토록 했다. 미등록으로 야영장을 경영할 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도 담겼다. 또 여행업자가 여행을 원하는 고객과 계약을 맺을 때 안전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했고, 관광시설 등 유원시설에 배치되는 안전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했다.

◇'통학버스' 보호자 동승의무 위반 사고시 처벌 강화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보호자 동승의무를 위반한 통학버스가 운행 중 교통사고를 내 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유치원 폐쇄처분 또는 운영정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개정안'은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시 학원에 대해 등록을 말소하거나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 모든 지하철 스크린도어 설치 의무화
이헌승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전국 도시철도(지하철) 스크린도어 설치 의무화와 설치비용을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2006년 이전 지어진 도시철도의 경우 스크린 도어가 의무화되지 않아 예산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지자체가 스크린도어 설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비용 부담 비율은 중앙정부 60%, 지방정부 40%다. 2013년 기준 전국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미설치 역사는 약 130여개로 약 32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관광지, 폐기물 관리 부담 경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관광지 및 관광단지를 개발·설치·증설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부담을 줄여부는 법안이다. 현행법에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를 개발·설치·증설하려는 경우, 그 규모만을 고려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및 운영해야했다. 해당시설의 폐기물 발생량 등에 대한 고려 없이 규모만을 고려대상으로 해 운영자들이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대한 부담이 컸다. 개정안은 규모 뿐 아니라 폐기물발생량도 함께 고려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되, 폐기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하로 발생할 경우에는 설치비용만 납부토록 했다. 국회 관계자는 개정안 통과와 관련,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8&aid=0003400541&sid1=001





그런데 생각해보니 기차역은 스크린도어가 없으니 기차역이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차역은 각 열차 종류마다 문의 위치가 다르기때문에 설치하지 않는다고 알고있기 때문입니다.

8 개의 댓글:

  1. 지하철 투신자살 댓글들 보면 사체수습한다고 열차시간 지연되게 하고 공공장소에서 못볼꼴 보게 만들어 왜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주고 죽냐, 죽으려면 조용히 혼자 죽지 하며 죽은사람에게 온갖 인신공격과 욕설들을 서슴치 않죠. 물론 나약하다며 훈계,조롱은 기본이고..그러면 집에서 편하게 고통없이 죽게 약물이라도 구하게 허용해주고 그런 오지랖 떨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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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락사를 허용하거나 사회안전망을 보장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이들을 지하철로 내모는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대책도 없이 무작정 살라고만 하면 국가는 세금을 거두어야 할 이유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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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하철 자살은 못할질 같네요... 지하철 운행하시는분들 트라우마때문에 다시 운행 못하십니다... 외국 사이트에 비해 한국 사이트들은 자살 정보가 많이 부족해서 안타깝네요... 수십가지의 자살 방법과 재료들을 다 준비해 두었는데 아직 생명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네요..다들 힘내세요... 마지막 여행길에 오르기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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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은 자살방조죄라는 형법이 있어서 자살방법 알려주는것만 해도 잡혀갈수 있으니 자살정보가 부족할 수 밖에 없죠. 지하철 자살하는 사람들 옹호할 생각은 없지만 그 사람들도 조력자살,안락사 등 다른 방법이 허용됐다면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시도하진 않았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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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어느나라도 마찬가지에요. 미국도 영국도 캐나다도 자살방법을 갈켜줘서 누군가 죽게 되면 유가족이 신고해서 잡혀가요. 그런대도 외국사이트들은 자살정보가 많은편이에요. 조력자살이나 안락사가 생기더라도.. 아마 불치병으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 한에서만 허용될것 같네요... 스위스가 그렇듯이요... 전 제가 스스로 안락사 시키려고 합니다... 때가 되면 이 모든것에서 홀가뷴해지고 싳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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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296&aid=0000018068
      링크된 뉴스보니까 스위스는 반드시 불치병환자에게만 조력자살이 허용되는 건 아닙니다. 님이 잘못 알고 있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외국과 비교하기 뭐한게 외국은 안락사도와주는 시민단체도 존재하고 안락사방법 기술한 서적도 공공연히 출판됩니다. 그러니 인터넷에 자살정보가 넘치죠. 한국은 소극적 안락사, 심지어 존엄사 개념 자체도 허용안하는 국가니 자살정보가 많을리가 당연히 없겠죠. 어느정도 수준이 맞아야 그나마 비교대상이라도 되지 이 나라는 수준미달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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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우와... 여기 굉장한 블로그네요..
    평범하게 일하면서 살아가고있지만 어떻게 해야 편히 죽을까 고민중인데 좋은정보(?)들이 많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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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잘것 없는 블로그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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