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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5

편하게 죽는 방법은 없다! 황화수소 자살의 어둠

어떤 종류의 세제 등을 섞어서 만든 유화수소로 자살하는 방법이 인터넷 등에서 알려진 탓인지 황화수소를 이용한 자살이 급증하고 있다. 게다가 부수적으로 가족이나 이웃까지 숨지는 비극이 계속되고 있다.

황화수소의 독성은 청산가리와 같다.

황화수소(H2S) 자체는 유황과 수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물과 비슷한 분자 구조를 가진 단순한 구조의 화학물이다. 계란썩는 독특한 냄새를 가지고 있으며 가스나 화산지대 등에서 자연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온천 등에서는 친숙하다. 그러나 독성이 청산가리와 동일하게 강하며 농도가 100~200ppm에 도달하면 독특한 냄새도 후각이 마비되기 때문에 냄새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 200~300ppm에서 1시간동안 노출되면 눈과 기도를 심하게 자극. 500~700ppm에서 30~60분 후 의식 상실 및 호흡 정지. 1000ppm 이상의 고농도에서는 들이마신것만으로도 혼수상태에 빠지며 즉사하게 된다.

이것이 얼마나 환경부가 정한 '공공 목욕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온천 이용시설의 설비구조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1) 통풍구 등

ㄱ 목욕탕 (노천탕의 경우 사용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환기구 또는 환기 장치 (이하 "환기구 등"이라한다)을 마련 등에 의해, 욕실 내의 공기 중의 황화수소의 농도가 다음의 수치를 초과하지 않도록한다.
(ㄱ)욕조 탕면에서 위쪽 10cm 위치의 농도 20ppm
(ㄴ)욕실 바닥에서 위로 70cm 위치의 농도 10ppm

이라고 정해져있다. 야외에서 0.02 ~ 0.2ppm으로 악취 방지법에 근거하는 대기 농도 규제치에 도달 배출원 공장 등은 규제의 대상이된다.


"가스 발생 중"벽보의 수수께끼

보도 된 자살의 대부분이 문 등에 "가스 발생 중"등이라고 쓴 벽보를 하고 있는 점이 공통되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이렇게 하는 기술이 있기 때문인지, 혼자서만 편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심리인지 모르겠지만, 가족이나 이웃은 당연히 그런 벽보가 있으면 순간적으로 문을 연다 . 그 순간 고농도의 가스를 들이마시는 피해가 발생한다. 위에 쓴 것처럼 1000ppm을 초과하는 가스 농도의 경우 몇 호흡 한 것만으로 혼수상태와 사망에 이르게 된다.
또한 황화수소는 공기를 1로했을 때 비중이 1.19이므로 공기보다 무겁다, 맨션이나 아파트 등 공동 주택의 경우 배관 등을 전해 아래층으로 전해져, 추가 피해가 발생한다.
도우려고 들어간 구급대와 경찰 등 위험에 노출된다. 농도가 떨어질 때까지는 공동 주택의 경우 주민들은 잠시 퇴각해야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는가?


"깨끗하게, 편하게" 죽는다는건 오산

여기에서는 굳이 상세하게 쓰지 않지만, 인터넷에 써진 "깨끗하고 편하게 죽는다"라고하는 내용은 잘못이라고 경고한다.
황화수소는 호흡기 계통에 작용하는 세포가 호흡을 할 수 없게한다. 즉 직접 죽음에 이르는 원인은 "질식사"이다. 호흡하려고 폐는 움직이지만 숨을 쉴 수없는 상황을 상상하면 그것이 얼마나 괴로운 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시판의 세제를 섞어 발생하는 정도의 가스에서 성공적으로 단시간에 즉사 할 정도의 고농도의 가스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몇시간동안 몸부림 치며 고통을 각오해야한다. 시신도 법의학 전문가에 따르면 녹색으로 변색하는 익사체와 같은 차마 보지 못할 모습이다. 또 만일 죽지 못할 경우 코와 폐 등 호흡기가 손상되어 산소가 뇌에 가지 않기 때문에 뇌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등, 그 후의 생활도 회복이 어려워진다.
다가구 주택이라면, 그런 사건을 일으키면 가족은 그대로 살 수 없게 될 것이다. 손해를 내면 손해 배상 등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한다.

하지만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은 절박하다. 평소 주위 사람들이 그 징후를 포착하여, "이야기를 듣고" 단지 그것만으로 예방할 수있다. 자원봉사자나 NPO의 전화상담을 하고 나서도 늦지는 없다.



인간은 강하다. 마음이 죽음을 선택해도 60조에 달하는 세포는 살고싶어한다. 그 갈등은 고통으로 돌아오며 편하게 죽는 방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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